개인회생: 절망에서 희망으로, 신청 자격부터 절차까지 총정리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통상 3년간(예외적으로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조건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매월 급여,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 4대 보험 가입 직장인, 음식점 등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연금 수령자, 4대 보험 미가입 소득자, 타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지만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또는 근시일 내에 일을 시작할 예정인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급여소득자에는 회사원(임원 포함), 공무원 등이 해당하며, 조건에 따라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자나 정년이 임박한 급여소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영업소득자에는 자영업자(식당, 세탁소 등)나 전문직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 부모로부터 받는 용돈이나, 본인 소득 없이 배우자의 소득만 있는 가정주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부가 함께 영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는 신청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사업의 형태, 규모, 수익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채무 한도

  • 총 채무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 채무)은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그 외의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신용대출 8억 원과 주택담보대출 5억 원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지만, 신용대출이 10억 1천만 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인 경우에는 채무 한도를 초과하여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채무액은 신청 및 진행 과정에서 이자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만약 채무 총액이 이 한도를 넘는다면 일반회생 또는 간이회생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보다 많은 채무

  • 소유하고 있는 재산(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의 합계액보다 총 채무액(신용대출, 담보대출, 사채 등)이 더 많아야 합니다. 이를 지급불능 상태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라고 표현합니다.

과거 면책 이력

  •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 채무 발생 원인: 낭비, 비트코인 투자, 도박, 주식 투자 등으로 발생한 빚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낭비나 도박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는 개인파산과의 차이점입니다.
  • 채무 종류: 사채, 일수, 세금 등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조세, 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협약 가입 금융기관 채무만 조정 가능)과 다릅니다.
  • 채권자 동의: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연체 여부: 반드시 채무가 연체된 상태여야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연체가 되지 않았더라도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처분: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 관련 정보

신청 법원

  •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에 거주하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닌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과 관계없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비용

  •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 송달료는 기본 10회분과 채권자 수에 8회분을 곱한 금액을 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2023년 기준, 변동 가능성 있음).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인 경우, 기본 송달료 52,000원에 (5명 × 8회 × 5,200원)을 더한 총 260,000원이 됩니다.
  • 영업소득자의 경우 외부회생위원에게 지급될 비용으로 15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제출 서류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 재산 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 신청 사실 관련 서류 (해당하는 경우)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예: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등)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증명서류 (예: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 변제계획안
  • 기타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무료 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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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위와 같으며,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가능성을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