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 신청 방법, 공제 금액, 적용 요건 알아보기: 2024~2026년 결혼 및 예정자!
소개
-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에게 적용됩니다.
- 각 배우자는 최대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는 생애 1회만 가능하며,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는 연말정산을 통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나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
- 혼인신고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생애 1회: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대상: 결혼한 근로자만이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
- 각 배우자 공제: 신랑과 신부 각각 50만 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 총 공제 금액: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신청: 결혼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 필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추가 혜택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공제: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혼인신고 필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생애 1회 제한: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